STS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접수 시작
스테인리스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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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가 신고대상, 포상금 등의 규정을 개선하여 접수를 시작합니다. * 변경 내용 포상금 : 20~30만원(운영위에서 결정) 신고대상 : 조사일 기준 1년 이내 설치된 시설물 신고제한 : 개인 10건/월, 전체 접수 50건/월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inlesssteel.or.kr/bscc/sub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