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위원회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희망 철스크랩위원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운영요강

  • 제정 2005. 12
  • 개정 2006. 9
  • 개정 2009. 3
  • 개정 2010. 1
  • 개정 2011. 4
  • 개정 2013. 4
  • 개정 2019. 3
  • 1장.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회는 철스크랩위원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teel Scrap Committee이라 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 본회는 국내 철스크랩의 수급 안정, 거래기준 정착 및 품질 개선, 철스크랩 산업의 가공산업화를 통한 처리기술 향상 등 당면 과제를 공급자 및 수요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전기로 제강 및 철스크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철스크랩의 수요 및 공급의 안정적 확보 방안 수립 및 시행
      • ②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및 가공 처리 향상 방안 수립 및 시행
      • ③ 스크랩의 거래기준 준수를 위한 검수원 교육 및 작업표준 수립 및 시행
      • ④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지원 등
  • 2장.회원
    • 제 4 조 (종류와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 : 철스크랩을 원료로 하여 전기로(미니밀을 포함한다)를 운영하는 제조업체 또는 동업체의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
      • ② 특별회원 : 한국철강협회, 보통강전기로협의회, 한국철강자원협회
      • ③ 명예회원 : 본 회의 사업과 관련된 학계, 단체, 연구소 및 개인

      제 5 조 (가입)

      • ① 본 회의 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회원 은 본회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갖는다.
      • ②회원은 본회의 운영요강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비)

      • ①본회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며,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②회비의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회비에 대한 수요사 및 공급사간 분담율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분담율 범위내에서 회비를 분담한다.
      • 나. 수요사측 : [국내구입량-(전년도 국내공급부족율 기준물량 - 전년 수입물량)] x 수요사 분담액
      • * 전년도 국내공급 부족율 = 국내구입 / (국내구입+수입) x 100
      • 다. 공급사측 : (총 예산 – 수요사측 분담액) ÷ 공급사측 회원사 수
      • ③회비징수는 사무국에서 하며 회원사는 회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 ④회비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탈퇴)

      • ①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거나 파산, 해산 등의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자동탈퇴로 한다.

      제 9 조 (제제)

      • 회원으로서 제6조②항 및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비정산)

      • 회원이 제8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 선납회비는 정산하여 반환하나 제9조에 의해 제명될 경우 선납회비는 본회에 귀속된다.
  • 3장.임원
    • 제 11 조 (종류와 수)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 장 1인
      • · 부 회 장 2인 (수요자, 공급자 각 1명)
      • · 이 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포함)
      • · 감 사 1인
      • · 사무국장 1인
      • ② 본회 임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가. 회장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 나.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 2. 부회장
      • 가.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 각 1인으로 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요자 측 부회장, 공급자 측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 회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으로 구성한다..
      • 가. 수요자측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로서 전기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 임원
      • 나. 공급자측 : 본회 회원으로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 추천을 받은 회사의 대표
      • 4. 감사
      • 가. 감사는 본회 이사로서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이 선임한다.
      • 나. 본회의 업무 및 재산 사항과 회계에 관한 서류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 5. 사무국장은 한국철강협회 상근임원이 담당하며 당연직 이사로서 의결권이 있다.

      제 12 조 (이사, 감사, 사무국장 선임)

      • 본 회의 이사, 감사,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회사의 후임자로 변경하여 사무국에 즉시 서면 통보함으로써 권한이 자동 승계되기로 하며, 다음 이사회 시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 ③ 보직이 자동 승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제 14 조 (보수)

      •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하며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4장.이사회
    • 제 15 조 (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로 하며, 상반기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이유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④ 이사회 소집은 개최일 기준 1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결의사항)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하며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 운영요강의 제·개정
      •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 예산 조달 방법 및 분담률에 관한 사항
      •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 조 (결의방법)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②이사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위임장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 18 조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사무국이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 5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 제 19 조 (운영)

      • ① 본 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요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6장.재산 및 회계
    • 제 20 조 (재산)

      •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으로 한다.
      • 1. 회비
      • 2. 사업수입
      • 3. 제수수료, 사용료
      • 4. 기부금
      • 5. 기타잡수입
      • ②본 회의 경비는 전항의 각호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비)

      • 본 회의 회원이 납부할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가입회비
      • 1.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가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 ② 일반회비
      • 1. 일반회비의 산정은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 회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특별회비
      • 1. 본회는 다음의 경우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가. 본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충당
      • 나.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 다. 이사회에서 특별회비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

      제 22 조 (회비 납입 및 제제)

      • ①회비의 납입기일은 다음과 같다.
      • 1. 가입회비 : 입회 결정 후 10일 이내
      • 2. 일반회비 : 제21조의 산출방식에 의한 금액을 매년 1월말 이내
      • ②회비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을 때는 해당 회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일반회비가 1년이상 체납되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 23 조 (회계)

      •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본회의 회계처리는 한국철강협회 회계규정에 의한다.
  • 7장.사무국
    • 제 24 조 (사무국)

      • 본회 목적사업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한국철강협회내에 두고 필요시 소요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5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의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

      • ① 본 요강은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요강은 2006. 10.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요강은 2009. 3.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본 요강은 2010. 1.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본 요강은 2011. 4.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본 요강은 2013. 4.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본 요강은 2019. 3.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본 회 설립당시 참여한 회원은 본 요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요강 시행당시 선임된 임원은 본 요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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