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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권오준 회장, 사즉생(死卽生)의 각오와 창조적 혁신으로 철강인 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 철강협회, 윤상직 산업부 장관,
권오준 회장 등 철강관련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개최한국의 제조업을 이끌어온 철강인들이
2016년 새해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는 1월 11일(월)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오준
회장 등 철강업계 대표 및 임원, 학계 및 연구소, 철강수요업계 등 철강관련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철강업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철강업계에 닥친 도전과 시련은 너무 크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와 창조적 혁신으로 철강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자”고
말하고,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 ▲수요업체와 상생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건화
▲핵심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먼저 권오준 회장은 “구조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에
대응하여 더욱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세계 철강업계는 7억톤이 넘는 과잉설비와,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글로벌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국내
철강업계도 종전의 설비증설 위주의 외형확대가 아닌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준 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수요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건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재 증가로 내수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부분의 협력이
약화되는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생태계의 건강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기초산업인 철강업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수요산업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만이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권오준 회장은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동시에 선진 철강사를 따라잡아야 하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강재의 개발 등 혁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요산업들의 부진,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후발국들의 추격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5위의 생산과, 수출 3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내었고,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중국 철강시장을
에워싼 관세장벽의 빗장도 열어 우리 철강산업이 처한 현실이 어둡고 실망스럽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윤상직
장관은 “금년에도 일본, 유로존의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캐시카우로서 공고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철강협회 송재빈 상근 부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리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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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국내 최초 ‘유광 불소 카멜레온 강판’ 출시 세아제강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광 불소 카멜레온 강판인 ‘FEVE(Fluoro Ethylene Vinyl Ester)유광 카멜레온’ 강판을
판매하고 있다.알루미늄복합패널 제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색이 바뀌는 특성을 가진 강판으로 유광 불소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기존에는 포스코강판에서 무광 카멜레온 강판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소 제품으로 광택을 끌어올린 FEVE유광
카멜레온 제품은 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며 국내에서도 고급 건물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삼화페인트와 합작해서
개발한 유광 불소 카멜레온 강판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톤당 700~800만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아직 수요가 많진 않지만 고급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국내 수요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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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포항공장 소경1공장 ''제2준공식'' 시행 세아제강 포항공장 소경1공장은 12월 30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였다. 소경1공장은
1978년 10월 준공 이후 무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아제강이 글로벌 강관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던 주력 공장이었다. 2012년 4월
명소활동 도입 이후 지난 9월 무재해 7배수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12월 11일 전 구역 명소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번 ''제2준공식''으로
소경1공장은 세계 제일 강관 명품공장으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격려사, 공로상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후 행사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장투어를 가졌다. 현장투어에서는 개선 내용과 명소를 방문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준공식에 참가한 한 임직원은 " 모두의 열정과 노력, 애사심으로 소경1공장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며 "이를 지속하고 유지, 발전시켜 소경1공장이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명소공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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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적합철강재 제도개선 추진 현황 <철강금속신문 특집기사>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 제도개선 추진 현황"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적합 건설용 강재 등 건설자재로 인한 건설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월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15년 7월~10월)한 결과 샌드위치패널, 철근 등에서 불량자재가 다수 적발되는 등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15.211),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붕괴사고(’15.8.24) 등 인명피해를 초래한 건설현장 사고에서는 강관비계 등 부적합 가설재 사용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량 및 성능 미달, 상표위조 등 수입 부적합 건설용 강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호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부적합 철강재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향후 철강협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현행제도 현황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부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요 건설자재·부재는 ‘KS제품’ 또는 시험 실시 결과가 ‘KS 동등 수준’이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부재 중 건설용 강재는 철근, H형강, 두께 6㎜ 이상의 건설용 강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S보다 성능이 미달되는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했을 시에는 공급자(생산 또는 수입·판매), 건설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여부는 현장에서는 감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정해졌다. 국토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도개선의 필요성그러나 중소형 건설현장 등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비KS제품에 대해 실제 시험검사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제도 미비,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강재는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자재로 사용되어 건설물 안전과 매우 밀접하므로 그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 완공이 되고 나면 부실 여부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에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적합 강재 근절 및 건전한 철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현장 점검 및 개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관계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제도개선 성과올해 철강협회가 추진한 부적합 철강재 제도개선의 주요 성과로는 상주 감리 공사규모 확대(기존 5,000㎡이상 공사 →1,000㎡ 이상 공사),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강화, 감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등이 있다. ▲ 상주 감리공사 규모 확대기존 상주 감리 공사규모는 5천㎡이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강당(1,205㎡)과 같이 1천㎡ ∼5천㎡ 규모의 건축물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공사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엄격한 공사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1천㎡ 이상 공사에서도 상주 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등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 효과 기대된다. ▲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국토해양부는 ‘건출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10.13 고시)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7 고시) 개정을 통해 복합자재용 철판의 종류(용융 아연 도금 강판 일반용), 최소두께(0.5㎜ 이상) 및 도금량(도금 후 도장 전 최소 180g/㎡이상, 세부사항 협의 중)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첨부서류(강판의 품질시험성적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향후 저급 수입재 사용 등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강화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KS 건설용 강재 중 건설용 강판 등 은 KS시험 기준과 같이 사용량의 5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철근은 100톤마다 1회 시험하는 등 품목별로 상이해 KS 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50톤마다 1회로 통일해 품목별 혼선을 없애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됐다. ▲ 감리체크리스트 도입기존 감리제도상에서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 항목별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해 감리 업무가 세분화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향후 중점 추진 사항철강협회는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계류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활성화,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 등이 있으며 이들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상 품질관리 의무품목은 철근, H형강, 6㎜ 이상 건설용 강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철강협회는 그 외에 구조 안전에 주요한 구조재로 사용되는 구조용 케이블(PC강선 및 PC 강연선), 볼트, 용접재료 등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의무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건설용 강재의 구조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 건설용 강재를 품질관리 의무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규격(JIS 또는 JAS 미인증 제품) 건설용 강재 또한 사전에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활성화철강구조물 안전도와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의무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이하 공장인증제)에서는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저급 자재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공장인증제도 취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민간발주 공사는 실질 혜택이 없어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철강협회는 이에 공장 인증제도의 의무화를 위해 공장인증제도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 개정을 건의했다. ▲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에는 현장점검 3일전 건설현장 실무진에게 통보해야 함에 따라 점검의 실효성이 낮다. 이에 불시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 교육 및 세미나철강협회에서는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강화 제도개선 활동과 병행해 건설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추진 성과로는 정부발주처인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5개청(서울청, 부산청, 익산청, 대전청, 원주청), 국토부인가 건설기술교육기관 6개기관(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기술영남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건설용강재 수요가인 단체(철강구조물제작공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5개청을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에는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담당공무원 등 상하반기에 걸쳐 9회 4,810명이 참석했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건설현장 감독관들은 건설용강재의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해 인식제고의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인가 건설기술교육기관 6개 기관 및 건설용강재 주요 수요가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에는 총 26회 1,638명이 이수했다. 본 교육에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수입 철근의 원산지 위장 및 롤마크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사례 등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이 중점을 이뤘다. 정부 발주처 및 민간건설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올해 교육에는 약 6,44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에 대해 단순 참여 교육이 아닌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의 현황 및 건설현장 사용실태와 부적합철강재로 인한 사고사례를 알리기 위해 건설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용 강재 수입재 현황 및 건설현장 사용실태’에 대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서 건설품질기술사회 김영환 기술원장의 ‘부적합 철강재로 인한 건설안전 사고 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는 ‘건설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적합 강재의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용 강재의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입법 개정 추진 현황(건설용 강재 품질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발의)철강협회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실시한 결과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래와 같다. ▲ 국가계약법 등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은 지난 8월25일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 국산자재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수입 저급 철강재 사용을 근절하고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에는 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건설기술진흥법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은 지난해 11월21일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자재·부재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자재에 대해 품질표시 등을 의무화한 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품질표시가 미흡한 건설자재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8월 25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도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자재에 대해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월 9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 또한 대표발의를 통해 비KS 건설용 강재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에 성능평가 등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KS 건설용 강재에 경우, 시험을 50톤에 1회 실시해 품질확보 여부에 대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 건설현장 등에서 시험 미실시 및 조작 등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S 심사에 비해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만 실시되고 있어 KS에 준하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KS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건설공사에 공급·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은 지난 11월 27일 대표발의를 통해 임대 가설재의 사용연한 제한, 현장 조사 실시, 가설재 품질기준 수립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강화가 주 목적이다. 가설재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임대를 통해 반복 재사용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가설재 안전인증(KC)제도상에서는 재사용품에 대한 품질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능미달 재사용 가설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연한을 제한하도록 하도록 하며 임대업자나 대여받는 자가 위험 방지조치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설재의 안전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안전인증 가설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품질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 관세법부좌현 의원(새천년민주연합/안산)은 지난해 11월 21일 품질 등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동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한 사항이다.옥승욱기자/swok@snmnews.com
관리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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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철강협회가 개최한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방안 세미나’가 성료했다.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2에서 건설사 임직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철강업계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철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각종 붕괴 사고 이후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부적합 건설용강재로 인한 건설 안전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량 및 성능 미달, 상표위조 등 수입 부적합 건설용 강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철강협회에서도 건설안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제도개선 활동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박사가 ‘건설용강재 수입재 현황 및 건설현장 사용 실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유일한 박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재에 대한 일회성 단기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며 정부 주도로 부적합 자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매년 조사품목 공고 방식 등을 고려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산과 중국산의 품질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시설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해 인식개선 및 제도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김영환 기술원장은 ‘부적합 철강재로 인한 건설안전 사고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김영환 기술원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의 상호관계를 인지하고 건설 중 작업자 및 관련자의 안전 확보, 생태계 교란 최소화,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모두 충족해야만 건설강재 품질관리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주자와 건축주의 공사관리 역량이 시설물의 품질확보에 직결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주자와 건축주를 위한 품질기술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건설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는 “건설 기술의 시대적, 환경적, 기술적 변화 등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능동적인 변경 수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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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P&S, 영종도 복합리조트 ''스틸커튼월 300톤'' 수주 포스코P&S는 인천 영종도에 조성되는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에 사용할 스틸커튼월 약 300톤을 수주했으며, 내년 2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국내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세가사미사가 합작해 1조 9000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대지면적 33만㎥에 호텔, 카지노, 한류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P&S의
우수한 제품과 마케팅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제작부터 시공까지 일괄조건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초 독일산
스틸커튼월로 설계돼 있었으나, 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팅실과 기술영업을 통해 외국산 고가제품 대비 동급 이상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부각했다. 특히, RIST의 특허제품인 롤포밍 프로파일과 포스코 고유기술로 개발한 고내식합금도금강판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건설사와 발주처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곡선형 천창을 직선형으로 디자인 변경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실현하는 동시에, 소요 자재를 절감해 기존보다 약 20%의 비용절감 효과도 제공했다. 포스코P&S는 엄격한 품질과
현장관리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자재공급에서 시공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를 계기로 스틸커튼월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확대하고, 그룹사 공동 솔루션 마케팅을 통해 고객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관리자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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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세미나 안내  
관리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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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 ‘15년 7월부터 불시점검 결과 162 현장 중 43건 부적합- 샌드위치패널·구조안전 외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등 확대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축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1차모니터링 점검 결과》- 샌드위치패널 : 총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구조기준 : 총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1차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감리자 :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 시공자 :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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