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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안내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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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불법구조변경 단속이 오는 2012. 3.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련지자체, 교통안전공당 등 합동단속반에 의해 시행됩니다.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는 총중량 20톤 초과, 적재중량 9.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중  3,500mm이내의 옆면보호대, 하대기준 1,000mm 이상의 뒷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 구조변경 승인 이후 운행되는 철스크랩운반전용차 중 일부는 이를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단속 시 벌칙금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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