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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철스크랩위원회 의견 수용하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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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철스크랩위원회의 덮개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스크랩을 운반하시는 차주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강사 및 공급사에서는 운반차주에게 관련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스크랩뉴스 및 자료실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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