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시 방사능 관리를 위한 철강업계 자율이행 방안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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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시 방사능 관리를 위한 철강업계 자율 이행방안」시행을 위해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안내책자에는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10개 전기로 철강업계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에 대한「정부권고(‘14. 9. 25)」의 준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도출한「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시 방사능 관리를 위한 철강업계 자율이행 방안(이하"자율방안")」에 대한 내용과 자율방안 준수를 위한 제강사 서면결의를 포함하고 있다.
자율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산 철스크랩을 수입하는 철강회사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철스크랩 수입을 위해 무역계약서의「Radioactivity」항목에 "수입이 가능한 수준(고정용 감시기는 배경준위인 Background의 1.2배 이내, 휴대용은 자연방사능 수준인 0.3μSV/H 미만)의 방사능 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수출국 공급사의 방사능 측정 세부내역이 포함된 "無방사능확인서 (Radiation Free Certificate 또는 Non Radioactivity Certificate)"를 무역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향 일본산 철스크랩 수출자는
자국 내 공급 업체로부터 철스크랩 구입 시 고정용 및 휴대용 감시기에 의한 방사능 측정 결과와 한국 향 철스크랩 수출 시 수출항에 있는 고정용 감시기에 의한 방사능 측정 결과 및 공인 검수기관의 휴대용 감시기에 의한 선적 시 Cargo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無방사능확인서"에 기록 및 세부 검사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자율방안은 일본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자가 자율방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철강회사는 수출자와 신규계약을 1개월간 하지 않으며, 해당 수출국 공급사로부터는 3개월간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